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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5% 이상 상방 위험, 경제성장률 주춤 상황에 비해 더 커”(속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6 11:34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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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판단에 유효, 상장 준비는 더 길어질 듯"…증권사 IPO 주관 '주주동의·독립성' 키워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공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증권사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등 현업에서는 원칙적 기준의 유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기존보다 주주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다.다만, 기대와 함께 함께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단계 명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독립성 입증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2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경쟁' 넘어 '설명의 경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평가 기준이 '얼마나 행사했는가'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율보다 판단 근거와 설명 책임을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적극성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로 평가돼 왔다. 올해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점검 결과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찬반 비율에서 의결권 행사의 '품질'과 '설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표적 사례가 의결권 행사 사유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2.4%는 3 비대칭적 중복상장 금지…물적분할 자회사 '3%룰' 주주동의 필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금융당국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에는 주주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주동의 기준에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해외거래소 중복상장도 예외 없이 5대 의무 적용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관행적으로 추진돼왔다. 모회사 이사회나 지배주주에게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상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심사기준을 적용해왔다.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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