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종부세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또한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총 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동일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억울한 종부세 부담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안은 거부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이달이 아닌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돼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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