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MG손보, 생사기로... 지난해 617억원 순손실 · RBC비율 88%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1 16:35

오늘까지 금감원 실사...이르면 내달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MG손보, 생사기로... 지난해 617억원 순손실 · RBC비율 88%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을 받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MG손해보험(대표 오승원·신승현)이 지난해 6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급락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6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1006억원) 대비 388억원 개선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규모가 631억원 줄었다.

손해율은 89.6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90.18%)대비 0.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말 88.28%로 전년(128.38%)보다 40.1%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법령상 RBC 비율 기준은 100%이고,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며 올해 2월 말까지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지난 3월 25일까지 자본 확충 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MG손보는 3월 말까지 360억원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불승인'을 통보했다.

오늘까지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는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매각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경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AI 신사업 보험연수원 이사회 사실상 연기…보험업계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 [보험연수원 AI사업 논란] 7일 AI 합작 투자 승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보험연수원 이사회가 사실상 연기됐다. 하태경 원장은 이사회 일정과 관련해 변동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사회 반발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일 진행하기로 한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연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일 열리기로 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받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AI 합작 투자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 같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하태경 원장은 오후5시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연기 이유는 내부적으로 있으며, 현재 금융위와 논의가 이뤄지고 2 강병관 신한EZ손보 대표, 적자 개선·영업강화 특명…하반기 성과 가시화 [진옥동호 신한금융, 부스트업 점검] 진옥동 회장이 달라졌다. 일류(一流) 신한을 강조하던데서 나아가 1등을 위한 '부스트업(Boost Up)'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금융신문은 이 같은 변화에 주목, 부스트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 계열사들의 전략을 살펴보고 성과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신한금융 '부스트업'으로 적자 개선, 영업 강화 특명 수행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상반기에는 부스트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제 매출 확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EZ손해보험은 신한금융지주 경영전략 '부스트업' 목표로 적자 폭 완화와 영업 강화에 따른 매출 확대 수립했다. 신한E 3 한의사가 '셀프 진료'부터 '유령 환자' 행세까지…자동차보험 악용 심각 [경상환자 8주룰 도입 초읽기] #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의사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의 처남인 B씨는 A씨 가족이 실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없으나,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다. A씨는 허위 진료기록서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사에 덜미가 잡힌 한의사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의사 C씨는 본인 한의원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떨어진 지인 한의원에 내원해 4주 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사고는 종결된 지 1년이 지난 후 보험사 유관 부서 정밀 기획 점검으로 적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