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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생사기로...내달 1일까지 금감원 자산·부채 실사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3-22 17:18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부실기관 지정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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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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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MG손해보험이 생사기로에 섰다. 당초 계획했던 유상증자를 이달 말까지 성공한다면 부실기관 지정을 면할 수 있으나 유상증자에 실패할 경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자산·부채 실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조치다.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한다.

그동안 MG손해보험은 자본 부족 등으로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자본 확충에 실패한 바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보험업법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연말까지 3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하면서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RBC비율이 100.7%로 올라 보험업법 기준을 가까스로 넘었으나 다시 추락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며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오는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초, MG손해보험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 경영개선계획은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360억원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내용이다. 3개월의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게 골자다.

MG손해보험이 이달 말까지 계획한 유상증자에 성공하더라도 금융위가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이달 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MG손보의 자본 확충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데다가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하는 KDB생명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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