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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4 12:00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의무 제공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 의거
송·수신인 정보 거래 관계 종료 시 5년 보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이전도 감독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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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내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정보 제공 및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24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트래블룰’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설루션) 구축 작업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다. 100만원은 고객이 가상자산 이전을 요청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 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추진 중인 ‘개인지갑으로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이번에 시행되는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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