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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號 경남은행,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 31개 지점서 취급…금융기관 선택권 확대 [지역청년 주거금융 전략③]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2 11:00

울주군 협약은행 추가…대출 창구 4곳서 35곳으로
대출금 최대 2억 이자지원…경남·울산 지원방식 차이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 사진=경남은행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 사진=경남은행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은 이자지원 조건뿐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용 여건이 달라진다. 특히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이 지원 요건에 포함된 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의 참여 범위와 영업점 접근성이 정책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김태한 행장이 이끄는 BNK경남은행은 올해 울산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해 울산지역 31개 지점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협약대출 창구는 기존 농협은행 4곳에서 총 35곳으로 확대됐다. 경남은행은 경남도·울산시 청년 전세금융 협약사업도 운영하며 지역별 지원 방식에 맞춰 주거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영업망 활용해 선택권 확대

경남은행은 지난해 12월 울주군과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관련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울주군은 2020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NH농협은행 울주군청출장소와 군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 등 4곳에서 협약대출을 취급했다.

올해 경남은행이 신규 참여하면서 협약은행은 2곳으로 늘었다. 경남은행 울산 전 지점 31곳이 추가돼 기존 농협은행 영업점을 포함하면 총 35곳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영업점을 개설하는 대신 기존 지역 영업망을 정책금융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울주군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다양한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게 됐으며, 협약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특히 지자체 협약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실행이 이자지원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참여 여부 자체가 정책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조건인 셈이다.

경남은행이 기존 울산지역 영업망을 협약사업에 활용하면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창구가 확대됐다. 특정 은행의 일부 지점에 한정됐던 대출 상담과 취급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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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과 실제 대출심사 구분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매입가격 6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울주군은 대출금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연 2% 이내, 최대 4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4년이며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해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8년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협약은행을 추가하며 지원체계를 보완했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의 주거금융 이용 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다만 대출금 2억원은 이자지원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대 기준금액으로, 은행이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상태, 담보주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는 협약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울주군의 지원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군은 지원 자격과 이자지원 요건을 심사하고, 경남은행은 금융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다.

지자체의 이자지원이 대출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낮추는 역할이라면, 협약은행은 실제 주택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경남은행의 신규 참여로 울주군의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의 자금조달 선택지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대출 이자보전·기존 선정자 지원

경남은행은 울주군 사업 외에도 경남도와 울산시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협약사업을 운영해 왔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이자지원 방식,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 실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융조건도 차이를 보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에서 운영 중인 협약상품은 기존 일반 상품보다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다"며 "은행뿐 아니라 지자체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만 19~34세였던 기본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늘리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이자지원 대상 대출잔액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 농협은행·경남은행 협약대출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일반 시중은행의 적격 전세자금대출까지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정 협약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전세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경남도는 18개 시군에서 1932가구 지원을 계획하고 사업비 16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신청해 선정되면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이 지정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려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면 경남도는 이자지원 대상 대출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선택에 따른 제약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또 다른 운영 형태를 보인다. 2021년 경남은행·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협약사업으로,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했다.

현재는 2021년 선정자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는 단계로, 사업기간은 2027년 4월까지다. 올해 새롭게 협약대출 취급을 시작한 울주군 사업과 달리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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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연장 관리…지자체 협력 지속

울주군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최초 대출 이후 지원기간을 연장할 때도 별도의 자격요건과 신청절차가 적용된다.

출산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은 기본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때 부부 모두 울주군에 주소를 유지하고 협약은행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하며, 이자지원금은 분기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협약금융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자체의 지원요건과 은행의 대출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경남은행은 울주군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경남도·울산시 청년 전세금융에도 참여하는 만큼 지역별 사업에 따른 신청·지원 유지 조건을 구분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향후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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