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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울진·삼척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8 11:49

90일 이상 연체채무자 최대 70% 원금 감면

신복위, 울진·삼척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가 지난 7일부터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가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감면도 지원한다.

재난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조정 이후 원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진다.

신복위는 향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상기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복위는 이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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