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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7 17:39

한 차례 연장 후 17일 결정…매매거래 중단 지속, 내달 기업심사위 예정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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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7일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3월 2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14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 심의가 연기된다.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고, 기업심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시했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1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37억원, 당기순이익이 325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2020년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 규모로, 총 발행 주식수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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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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