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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땅 투기’ LH, 정원 2천명 단계적 감축…조직 개편은 ‘미정’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8 15:47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LH

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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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초 불거진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비핵심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 2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지난 3월 대대적인 투기근절대책이 시행된 후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LH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인 시설물 성능인증(올해 말), 안전영향평가(올해 말), 미군기지 이전(2022년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2023년 말), 집단에너지(사업종료시, 2023년~2025년) 등 5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그린리모델링, 임대차분쟁위, 방치건축물, 해외사업(일부), 리츠사업(일부), 도시재생지원, 새뜰마을정비, 국토정보화(일부)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국유재산재생, 연구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토지비축,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되 신규 사업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정원 1064명 감축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폐지·이관·축소 등 기능 조정과 관련해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 간부·지원 인력 226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 정원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 2000여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 이익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볼 예정이다.

그러나 LH 수직분리안에 대한 조직 개편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주택·주거복지와 토지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수직 분리 등 3가지 안을 고민한 바 있다. 이 중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 강화, 차질 없는 정책 추진, 조직 안정성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한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3안(수직분리안)을 채택해 추진했다. 수직분리안은 LH 주거복지 기능은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기능은 자회사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는 국회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표한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LH 분사안들이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중복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분사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2009년 LH 출범 당시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 탈세를 단속해 처벌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 근절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하위법령, 자체정비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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