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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계약이행 가처분신청...교보생명 “중재판정 왜곡”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2 19:24

ICC 판정문 신회장 평가기관 선임의무 위반 인정 주장
신 회장측 "ICC 중재판정엔 추가소송 청구 못해” 일축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 본사DB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관련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회장에 대해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무모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는 지난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ICC 중재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고,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다고 했으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 측이 이마저도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한민국법과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며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했고, 교보생명을 주당 409000원으로 평가했지만 신창재 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신청은 지난 2019년 3월 어피너티 측이 신청했다.

이에 교보생명도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이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ICC의 중재결과가 발표됐다. ICC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며,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신 회장에겐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409000원)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현재 양 측은 각자 판결문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각자의 승소를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무모한 법률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라며 “가격 결정 관련 분쟁 요소 등 이미 ICC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 이득, 부정 공모,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수 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백 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하고 있다”라며 “또 다시 이렇게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주주간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일방적인 풋 매매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어피너티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8일이며, 향후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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