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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공식 가상자산 사업자로 첫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0 13:25

고객 확인절차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거래·원화 입출금 가능

▲자료=코빗

▲자료=코빗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빗은 앞서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같은 달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라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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