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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출‧지원금 빙자 스미싱 조심하세요”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0 16:16 최종수정 : 2021-09-20 16:22

추석 선물 등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 93% 차지
스미싱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 센터 신고해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실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실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Web 발신] (광고) “「○○은행」” 9월 귀하는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 : 02-000-0000

추석을 앞두고 특별대출이나 국민지원금, 선물(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노린 문자 사기가 증가했다. 잘 알려진 은행 이름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준 올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0만783건) 대비 74% 감소했으나,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자라고 하며 ‘앱 설치용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고 휴대폰 원격조종과 체크카드 요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척하며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등이다. 주로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등의 이유로 수신자를 현혹했다.

제도권 은행이 전화·문자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은행 이름으로 전화나 문자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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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택배 조회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인증이나 재난지원금, 백신 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과 개인 정보‧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SKT‧KT‧LGU+)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 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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