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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11:11 최종수정 : 2021-09-17 11:23

17일 공식 발표 "금융위와 긴밀 협의해 결정…추가판단 받을 필요"
CEO 제재 피로감 의견에 "애로사항 인지…사법적 판단받아 반영"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결정했다.

CEO(최고경영자) 제재 관련한 당국과 금융권의 법리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재판부에서 손 회장의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됐으나, 법원도 우리은행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짚어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의 항소 여부 결정은 향후 소송과 제재 결과에 직결되는 부분이었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에 따른 다른 CEO 징계도 취소해야 하고 금감원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당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등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다.

DLF 소송 관련한 금감원의 항소 결정 여부는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시험대로 평가돼 왔다.

이날 금감원 측은 공식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며 "또 동일 쟁점 사안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강조한 정은보 원장의 취임사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타 CEO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전체 피로감을 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금감원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의 불확실성 및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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