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금융협회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동영상 제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6 13:14

기관사칭·대출사기·메신저피싱형 등 피해예방 사례 제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동영상 ‘기관사칭형’. /자료=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동영상 ‘기관사칭형’. /자료=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가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메신저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는 반면, 대면교육 실시는 곤란하므로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협회에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별로 구분해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 메신저피싱형, 피해예방·대처방법, 금융회사 피해예방 우수사례 등 총 5종의 동영상을 제작해 최신 사기수법과 대응요령 등을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전반에 대한 단순설명보다 최근 발생하는 주요 사기유형별로 실제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교육활용 시 집중도 유지와 다각적인 활용을 위해 주제별 약 5분 내외로 짧게 구성됐다.

또한 딱딱한 다큐멘터리 형식 대신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피싱사기범 음성자료와 사기문자 재연화면 등을 적극 활용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나 유튜브 전용채널 ‘보이스피싱 그만’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유관기관과 교육·사회 단체 등에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한남동 대저택 둘러싼 공방…도로 매각부터 건축허가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 자락에 들어서는 대기업 A회장 대저택을 둘러싸고 관할 용산구청의 건축 인허가와 공공도로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이웃 간 조망권 갈등을 넘어 공공도로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 뒤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19일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회장 대저택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 2014.19㎡(약 609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을 거론한 B회장 주택과 바로 뒤 B회장 소유의 주택지에서 바라보면 신축 건물이 한강 방향 시야를 크게 가리는 형태인 점이 확인됐 2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증권시장 안정 위한 ‘구제책’ 될까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상황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열 대응 과정에서 시작된 논의지만, 제도화 범위가 특정 상품에만 머물지는 않을 전망이다. 급격한 변동성 확대나 특정 금융상품으로의 거래 쏠림 등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흔들릴 경우 금융당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검토 가능한 조치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제한이나 일시 중단, 상품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레 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대폭 단축…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조치는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개선안의 핵심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