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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소법 직격탄 파장] 기울어진 운동장 잡힐까…은행 '공정 잣대' 기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9 06:00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1.12)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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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금융플랫폼의 핵심사업인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금융시장 공습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 플랫폼 경쟁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 사이에선 그간 불만을 토로해왔던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빅테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규제를 지나치게 우회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빅테크들이 ‘디지털 혁신’을 내세워 금융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자 강력한 규제의 적용을 받아온 기존 금융회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융사들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마케팅, 사업자 등록, 지배구조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거나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는 은행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컸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지난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만나 현 금융환경이 빅테크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플랫폼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서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빅테크가 막강한 플랫폼을 무기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가운데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사업 확장에 일단 제동이 걸린 만큼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는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던 은행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규제 차별을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빅테크에도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기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간 금융권에 대한 불리한 잣대가 변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 되는 공정한 경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그동안 은행이 하면 규제, 픽테크가 하면 혁신이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이 맞춰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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