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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다른 이커머스 업체는?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7 17:08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조치에 나선다. 머지포인트 환불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메프는 7일,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위메프에서는 머지포인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뿐만 아니라 등록 후 사용한 고객도 환불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이후 머지포인트 구매 후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 환불을 진행해왔다. 다만 상품 등록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위메프는 머지포인트를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오후 머지플러스가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며, 위메프는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게 됐다.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이며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한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 16만원이 환불되고,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 환불받을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며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등록 머지포인트 환불을 시작하면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달 26일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 업체들이 미등록 머지포인트 환불만을 고수할 때 11번가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준용해 머지포인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을 진행했다.

위메프와 11번가를 제외한 나머지 머지포인트 판매 이커머스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등록 머지포인트 환불 여부를 고민 중인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환불 방안 및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곳은 위메프, 11번가, 티몬, 옥션, 지마켓, 인터마크, 롯데온 등이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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