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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치금 고공행진…업비트 독주 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30 15:02

업비트 5조…빗썸·코인원·코빗 합해도 4분의 1

사진제공= 업비트

사진제공=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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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예치금, 회원수 등에서 다른 대형 거래소 대비 크게 앞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가 올해 7월 말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이 5조267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예치금 규모가 큰 빗썸(1조349억2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2476억2000만원)과 코빗(685억4000만원)의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과 비교하면 각각 20배와 70배를 훌쩍 넘는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예치금 잔액을 모두 더해도 업비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이용자수, 거래 횟수 등에서도 다른 거래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업비트의 이용자 수는 모두 470만5721명이다. 빗썸(130만6586명), 코인원(54만7908명), 코빗(10만856명)에 크게 앞선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업비트 신규 가입자수도 177만5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빗썸(45만175명), 코인원(17만1446명), 코빗(4만4864명)을 훨씬 웃돈다.

코인마켓 집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74억1892만 달러(약 8조6801억원)에 이른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은 2021년 9월 24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신고 조건을 갖춰야해서 소수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의 경우 이달 20일자로 업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

윤 의원은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경쟁의 제한은 결국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지난 8월 23일 기준 필수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이 42개사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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