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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원금보장 못 해"…금감원, 스팩 투자자 '유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6 17:50

SPAC, 공모 상장후 3년내 합병 못 마치면 상장폐지 '해산'

SPAC IPO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8.26)

SPAC IPO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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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SPAC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SPAC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이며,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다.

또 SPAC은 합병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공모 발행하는데, 투자자는 이러한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SPAC의 주주가 된다.

SPAC은 공모 상장후 3년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로 모든 SPAC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SPAC은 해산시 투자금 반환을 위해, 주식 발행을 통하여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SPAC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기 예치금액 등을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반환 받는다. 이 때 공모가액(통상 2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SPAC에 투자했다면 해산 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SPAC의 합병가액은 해당 SPAC의 일정기간 주식가격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할인(또는 할증) 할 수 있다.

금감원은 SPAC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는 합병 대상 중점사업군, 임원에 관한 사항, 공모자금 예치/반환 예정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SPAC이 합병을 하면 반드시 증권신고서(합병)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PAC이 합병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며, 여기에 합병 대상 법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또 합병 비율, 신주 배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 확인이 필요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1~8월 중 SPAC IPO(기업공개)은 공모금액 합계 1949억원, 13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1018억원, 12건) 대비해서 금액과 건수가 각각 91.5%, 8.3% 증가한 수치다.

1~8월중 SPAC IPO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높아졌다.

1~8월중 합병을 완료한 SPAC은 7개사, 상장폐지된 SPAC은 4개사로 전년 동기(각각 9개사, 7개사)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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