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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9 10:2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최고 한도
나머지 개인 40~80%·법인 30~80%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투자손실에 대해 최대 80%로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 권고됐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포WM센터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하고 공통가산비율을 30%p(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서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이는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높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봤고, TRS(총수익스와프) 및 플루토-FI 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하여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돼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하여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서 최종 배상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 부의(1명)된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한 것으로 80% 배상이 권고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됐다.

대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대신증권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대신증권에 대해 분쟁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주요 쟁점은 배상 비율로 꼽혔다.

이번 분조위 권고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를 적용한 것으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분쟁조정은 대신증권과 투자자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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