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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 P2P금융 6개사 제재수위 6개월만에 확정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1 09:27

플랫폼 중개 수수료 대한 ‘이자’ 해석 차이
영업정지 확정 시 3년간 온투업 등록 불가

최고금리 초과 P2P금융 6개사 제재수위 6개월만에 확정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연 24%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6개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지 약 6개월 만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P2P금융 6개에 대한 제재수위 등을 확정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을 개최해 수수료를 이자로 판단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P2P금융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 업체 6개사에 대해 중징계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6항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P2P금융 업체가 투자자와 차입자간 중개를 하고, 1~3%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해석했다. 또한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날수로 환산하면서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징계를 받은 P2P금융 업체들은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할 수 없고, 이자로 보더라도 상환 약정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고, 이자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P2P금융 업체 6개사 중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수위가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는 유지될 전망이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연임과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을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 6개 업체들은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3개사를 온투업자로 최종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주 중으로 금융결제원과의 서버 연동을 마치고 다음 정례회의 때 주요 업체에 대한 최종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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