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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1000억원 부담 전망…“신계약비 늘려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5 18:31

1200%룰 여파 업계 부담 가중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GA업계 비용 부담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A업계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계약비를 늘려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GA 업계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연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료는 인당 37만5672원으로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에서는 전속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대응으로 신계약비에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약비는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로 보험계약, 모집점포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GA들은 1200%룰 시행으로 1200% 내에서 설계사 수수료 뿐 아니라 설계사 지원,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200%룰에서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하려면 신계약비에 적용해야한다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수익은 오로지 수수료인데 GA도 원수사처럼 설계사 지원을 위한 지점, 지점 유지 인력비, 운영비 등이 발생하는데 1200% 룰 시행으로 하다보니 여력이 없다"라며 "고용산재보험까지 겹치면서 이 안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고 계약 유지, 소비자보호 등 원수사 수준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계약비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1200%룰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부담하게 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GA업계들이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선임,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미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고용보험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라며 "대형사들마저 이미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위 10위권이자 상장 1호 GA인 에이플러스에셋은 1200%룰로 수수료가 감소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보험업계 신계약비 1200% 규제가 시행되면서 GA(법인보험대리점)가 지급받는 초회년도 모집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고 원수사의 신계약 판매동기가 축소될 개연성도 존재해 올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며 "사업비 규제 영향으로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올해 136억원으로 전년비 37% 줄겠으나 내년은 200억원으로 회복돼 전반적으로 V자 모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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