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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윤용희 율촌 변호사 “불성실공시 방지, 법률전문가와 사전 검토 필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1 16:51 최종수정 : 2021-05-11 18:11

ESG 공시 의무화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금융신문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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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미국처럼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디스커버리 등에 도입에 따른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투자자는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통한 ESG 관련 소송이 많다”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법률안검토하고 있어 법률안이 통과될 시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ESG 소송의 유형으로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인한 소송과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꼽힌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성실공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 R&R(역할과 책임)을 개선하고, 법률전문가와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거래소 내 ESG전담팀을 신설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ESG와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지만 향후 3~5 안에 규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ESG 의무 공시 시스템으로 간다면 불성실공시가 발생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에서는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 전략, 보고서 작성·공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ESG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성실공시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따른 ESG 리스크를 예방하고, ESG 정책을 기초로 신규 사업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ESG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ESG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수 대상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에 관한 조언으로 ESG 요소까지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ESG연구소는 엔씨소프트롯데그룹, 신세계인터내셔날,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텔레콤, 한화그룹, 현대자동차 등의 ESG 규제 리스크 관리를 담당했으며, 국내 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개발프로젝트와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관한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소비자클레임, 리콜,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방어 등에 대한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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