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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본인가 심사 재개 전망…‘마이데이터’ 경쟁 가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7 10:05

23일부터 마이데이터 2차 접수…5개사 본인가 신청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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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4개사에 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인가 심사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잠정중단됐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본인가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업 지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앤트그룹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에 요청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서 본허가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한 지난 2월 5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자산관리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제외된 기업들의 스크래핑 방식 사용은 제한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 등 통합조회 서비스와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제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15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중국 현지 인력을 총동원해 심사 중단 사태 해결에 나섰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면서 시일 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2차 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사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허가에는 전북은행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나이스평가정보, KCB, 뱅큐, 아이지넷 등 6개사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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