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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3-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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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의심 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고액 현금거래 관련 자료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특금법상 과태료 부과 항목에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의무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 보존 의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및 고객 신원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결과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인 것으로 드러나면 법정 최고금액의 60%가 부과된다.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3월 11일∼4월 20일) 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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