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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월 2일까지 금지 연장...3일부터 부분 재개 허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3 17: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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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한다. 재개·금지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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