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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외된 카카오페이·삼성카드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9 10:30

당국 TF 구성해 심사 형평성 점검 예정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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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에서 빠진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은 스크래핑 방식 등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나 자산조회 서비스 등을 중단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통과한 28개사를 발표했다. 은행과 카드사, 네이버파이낸셜 등 많은 기업들이 포함됐지만 4대 카드사에서 삼성카드가 제외됐고, 네이버는 포함됐지만 카카오페이는 제외됐다.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 등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제외됐으며,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의 형사처벌과 제재 이력을 인민은행에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심사에서 보류됐다.

2월 5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본허가 받은 28개사만 표준 API를 구축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제외된 기업들의 스크래핑 방식 사용은 제한된다.

카카오페이는 2월 5일부터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자산조회 서비스 중단으로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 등 통합조회를 할 수 없으며,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제공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의 경우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로 마이데이터 본인가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삼성카드의 마이홈 자산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인 예금계좌와 카드, 현금영수중, 대출, 보험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카카오페이 경우 자산조회 서비스가 1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심사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업 지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가에 제외된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구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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