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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9 23:22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
1년이상 징역·부당이득 3∼5배 벌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로 상향되고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9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형사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적어서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으로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차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와 매도주문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가 법으로 상향돼 규범력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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