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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2차 제재심 시작…증권사 CEO 출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5 16:19

1차 신한 이어 대신·KB증권…공방 이어지면 3차 가능성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대상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CEO(최고경영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가운데 공방이 거듭돼 이날 심의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시작했다.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심의는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첫 제재심에서 진행된 바 있다.

속개된 이날 2차 제재심에는 대상인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1차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검사 의견과 소명을 밝히는 식의 대심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연임 또는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경우 3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은 아니다.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만약 불복할 경우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열려 있다.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 절차도 본격화된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사에 이어서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은행 제재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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