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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5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5 09:45

CEO 중징계 예고에 업계 반발…추가 제재심 가능성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대상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열린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에 대해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검사 의견과 소명을 밝히는 식의 대심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높다며 라임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제재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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