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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의결...4896억 ‘휴짓조각’ 위기(종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4 19:31

코스닥시장위 '상폐' 결정...6만여 주주 ‘날벼락’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재차 상장폐지 여부 결정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의결...4896억 ‘휴짓조각’ 위기(종합)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여기서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적극 소명하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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