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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밖에…인별 전환 준비" 입장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2 14:46

22일 기재부 종합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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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앞서 제시했던 대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연좌제 지적이 제기된 가족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 이미 시행령상에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해 오고 있지만 기준 확대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개정된 소득세 예고 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특정 종목 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이달 7~8일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의견을 냈는데,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과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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