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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동영상 공정위 제재 불복 "법원서 다툴 예정"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5:45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그중 공정위가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8개에서 최대 10개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마켓)을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된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도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라며 "실제로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 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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