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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미종결...추후 기심위 속개(종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6 20:31

코스닥시장본부 기심위, 5시간 장고 끝 ‘속개’ 결정
매매거래 정지 연장...다음 기심위 일정은 미정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6일 오후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다음 기심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심위는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장장 5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도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속개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추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다.

만약 추후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신라젠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로부터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주어진다.

만일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99.98%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6229만7273주로, 지분율은 87.68%다.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 5월 4일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이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7599억원에 달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로 구성된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그간 지속해서 신라젠의 조속한 거래 재개를 촉구해왔다.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 및 시점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이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일 호소문을 통해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미종결...추후 기심위 속개(종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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