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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부동산 대책 발표 “경기도서 부동산 투기로 못 번다”…3기 신도시에 사회주택 공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8 18:26

28일 고위 공직자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 판매 강력 권고 “내년 인사에 반영”
3기 신도시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주택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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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해 돈 못 벌게 하겠다”고 강조, 투기 세력을 견제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로 경기도에서는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처분” 강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우선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를 대상으로 실거주 외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 인사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한다. 이 지사는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며 해당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 332명 주택 보유현황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94명으로 전체 해당자의 28.3%를 차지했다. 3주택자는 16명, 4주택자도 9명에 달했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다.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한다”며 강조, 관련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다.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사는 해당 제도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경과를 보고 확대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된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역시 건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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