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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법안에 소비자보호 밀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4 11:26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잇따라 발의…거여서 탄력 전망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겹치고 거대 여당 구도 속에 어느때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한 상품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회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 올 3월 제정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재수 의원 측은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본격 시행 전이지만 쟁점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인데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사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거여(巨與) 구도에서 법안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개정 법안도 이목을 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에 끼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한정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21대 국회에서 계속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리포트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기관의 형태와 관련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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