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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험업 관련 법안 쏟아진다…업계 "기대·우려 ‘공존’"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2 16:37

한 달 새 보험법안 10건 발의돼
업계 숙원 실손 간소화 재점화
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

21대 국회 보험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대 국회 보험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21대 국회가 보험업계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업계는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 등 법안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각종 규제 강화 관련 법안도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한달 새 총 10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동수 의원이 2건, 금융당국·이용우·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다.

◇ 업계 숙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기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구성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가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정하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청구해야 할 보험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산망이 연결되면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의료비 청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 = 이주환 의원실

지난달 30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 = 이주환 의원실

◇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하면 가중 처벌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약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자동차정비업체 등 관련 전문종사자들이 주도·공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주환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규정 신설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 마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주환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처벌수위 강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생명법 통과 시 주식 상당 부분 매각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정안은 모두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다. 이용우 의원도 지난달 18일 보험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핵심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중복 여부 확인 및 소액단기보험 길 열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 계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이를 보험계약 예정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이같은 조항이 신설된 2010년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취급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규정돼 있다.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다 보니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을 봉쇄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자산운용비율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때까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보험사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의 재위탁 금지 △보험사가 단체 실손보험 실무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 알리도록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의안들이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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