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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3분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안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1 14:08 최종수정 : 2020-06-11 16:23

금융위,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본인확인 규율체계 정비…동시에 보안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6.1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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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면(對面)을 전제하고 있는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 3분기 중 기술발전, 소비자요구를 반영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보안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첫째로 꼽고,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달 8일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혁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안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도 주요하게 꼽았다. 금융데이터거래소(5월) 출범 이후 데이터가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도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 정식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하면서 다소 순위가 밀렸던 올해 중점과제인 '혁신금융'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다음달(7월)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지상 20층 규모 '마포 Front1'을 7월 오픈하고 혁신창업 보육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이달 초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 확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용금융 차원에서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조원 늘리고,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원 연체채권 매입도 개시한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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