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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경제위기 IMF·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심각"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0 12:21 최종수정 : 2020-05-10 15:42

IMF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30% 이상 심각
영업익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전망
코로나19 극복 위해 '유연근무제'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223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평균치)/자료제공=경총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평균치)/자료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3번의 경제위기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04.6 △코로나19 사태는 134.4로 집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4.4%, IMF 외환위기보다는 28.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대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체감도 분포는 ‘IMF 외환위기 충격에 비해 코로나19 충격이 더 크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충격보다 코로나19 충격이 작다’ 35.6%, △‘IMF 외환위기 충격과 코로나19의 충격이 비슷하다’ 2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연간 성장률 전망치 등 단순 경제 지표로는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IMF 외환위기보다 클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폭과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위기 심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2/3 이상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 72.4%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 70.6%의 응답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실적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 '매출액 예상 감소율이 전년대비 20% 이상' 이라는 응답이 △300인 미만 81.8% △300인 이상 57.3%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전년대비 20% 이상'이라는 응답에 △300인 미만 79.8% △300인 이상 56.3%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자료제공=경총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자료제공=경총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기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0.3%가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답변했다. 특히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는 응답이 17.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코로나19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채용·신규투자 계획에 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26.5%가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2.4%는 ‘신규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자체 대응조치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0%가 '출장 자체, 행사 취소 등 업무 최소화'라고 답변했으며 300인 미만 기업 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기업 규모에서는 △'사업장 내 방역 강화' 응답이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개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라고 답변(37.8%)했다. 그 외에는 △‘해고 요건 개선’ 18.9%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14.9% △‘기간제·파견 등 규제 개선’ 9.0% △‘기타(없음 등)’ 19.4% 순으로 집계되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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