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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으로 확대…금융공공기관도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8 15:45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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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을 위한 입증책임제 대상을 모든 법령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까지 소관 법령 대상 규제 사무 20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해 109건을 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했다.

올해는 지난 4월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및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상반기 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각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에 상정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달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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