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채권-개장] 강보합 출발...재난지원금 확대 관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에 주목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0 09:31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20일 채권시장은 보합권으로 출발 후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있어 시장 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따.

국고채 20년물 입찰 0.7조원은 오전 10시 40분 부터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국고채 발행물량은 현재까지 경쟁입찰로 11.271조원이 발했됐다. 이날 20년물 0.7조원이 낙찰되면 11.917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총 발행물량은 최소 14.51조원으로 20년물 비경쟁인수물량을 더해도 지난달 15.03조원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시 15분 현재 국고3년 선물은 1틱 상승한 111.60, 10년 선물은 4틱 상승한 132.80을 기록했다.

코스콤 CHECK(3101)에 따르면 3년 지표인 국고19-7(22년12월)은 0.2비피 상승한 1.012%, 10년 지표인 국고19-8(29년12월)은 0.1비피 하락한 1.448%에 매매됐다.

외국인은 국고3년 선물 1,178계약과 10년 선물 678계약을 순매수 중이다.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오늘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진행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된다면 수급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4월에 회사채 신용등급 대거 하향조정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부 회사채 신용등급 관련 하향 평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려할만 수준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은 안정 쪽으로 4월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