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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천억원 규모 증자 추진…영업 숨통 틔울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7 13:00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나서면서 숨통을 틔우고 개점휴업 상태를 돌파할 지 주목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주(5949억원 규모)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이번 증자 추진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276억원 규모 브릿지 증자를 한 지 9개월 만이다.

주주배정으로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주주는 현재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그리고 케이로스(9.99%), 한화생명(7.32%) 순이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자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로 지정됐다.

주금 납입이 마무리 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5051억원 규모에서 1조1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대출영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증자가 법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로 풀이하는 모습이다. 주금 납입일은 4.15 총선 이후인 6월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오를 시간이 남아있다.

만약 법개정이 되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증자에 적극 참여하고 남은 실권주를 KT가 인수해서 최대주주로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방식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신규 주주사 영입도 있지만, 특히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한국투자증권 전례가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2대 은행장으로 KT 출신의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취임키도 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2019년 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88%다. 대출 영업 제한 가운데 지난해 케이뱅크는 1008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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