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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노사정 공동선언…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경영평가 한시 유보·완화 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6 09:36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2020.04.06)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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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노사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 금융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노사정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규 자금 공급 및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특히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키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 (상반기)으로 경영평가(KPI)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금융노사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와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성격 및 각 기관의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6 중앙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금융 산업에서 의미가 큰 후속 합의가 도출됐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아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영닫기김태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은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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