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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월 결산 상장사 40곳 상장폐지 절차 진행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1 16:16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40곳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전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감사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7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차기 감사의견 제출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인 오는 4월 9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된 청호컴넷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은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했다. 반면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 등 기존 관리종목 9사 중 2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나아이 등 32개사에 대해서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33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기업은 23개사로 전년(25개사)보다는 소폭 줄었다. 피앤텔 등 10사의 경우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 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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