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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DLF 중징계' 공식 통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6 14:4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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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5일) 금융위원회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관제재 결과와 함께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문책경고)를 공식 통보했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장 연임 문제가 걸린 손태승 회장의 경우 다음주 중에는 금감원 제재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본안소송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 주체는 손태승 회장 개인이다.

통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주일 이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태승 회장 연임안이 상정되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날짜가 이달 25일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반면 기각될 경우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역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 하지 않았다. 함영주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나서려면 제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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