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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계열운용사 간 펀드 정보교류 허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3 16:59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 추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되고 판매사 외에 계열사 운용사 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문·일임 투자대상 자산에는 발행어음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한국지수(MSCI Korea)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해당한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할 시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덱스펀드는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펀드의 경우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인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도 확대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가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지난 정보로 확대되고, 판매사 외에 계열운용사 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상호 투자 시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80% 초과 투자) 산정 시에는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투자자문·일임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투자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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