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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3 15:01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보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설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 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돼 받지 않은 자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마련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 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의무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총수익스와프(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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