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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인력 20% 재택근무 실시…코로나19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5:50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본점 인력 재택근무에 나섰다.

신한은행 측은 26일 "이번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재택근무 실시 규모는 본점 인력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비조치의견은 허용을 뜻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이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에 맞춰 현재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ICT 업무 별 핵심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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