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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통지중" 우리-하나 DLF 제재안건 19일에 안올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8 13:48

2월 임시회 또는 3월 4일 정례회 예상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이번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18일 보도참고 공지 메시지로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2월 19일 금융위에서는 DLF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9일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제재 안건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맞물린 가운데 앞서 금융위는 제재 마무리 시점을 3월 초로 공지한 바 있어서 지연은 아닌 셈이다. 사전통지(10일) 기간 절차를 거치면 2월 임시회 또는 오는 3월 4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공이 넘어왔는데 과태료 부분은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안보다 낮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을 심의해 금융위에서 최종 검토된다. 제재심이 건의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건의 경우 금융위 전체회의로 바로 올라간다.

개인 관련해 지난 3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돼 공식 통보되면 그때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데,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이슈와 직결돼 있다.

손태승 회장이 당장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보다 앞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게되면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은 제재 효력을 중지시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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