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현대 코나EV와 아이오닉EV다.
해당 차량을 사고 2~3년 기간 내(주행거리 4~6만km 기준), 현대차 신차를 구입하면 보유 차량의 잔존가치를 보장해 준다.
보장 규모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실구매가의 약 76% 수준이다. 이는 전기차 중고차 시세 대비 높은 보장율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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