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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5 17:46

금감원 기준안 따라 15일 양행 결정…16일 DLF 제재심 촉각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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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

15일 각행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 받고 이날 자율조정 배상 결정을 조치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며,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우리은행도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이다. DLF 금융분쟁 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기준을 수립하고 원활한 고객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하여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튿날인 오는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에서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가 유지될 지, 또는 낮춰질 지 여부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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